마음의 빛과 끝없는 사랑의 연속으로 전진합시다.
회고하건데 가족 친지들을 뒤에 남기고, 각 자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에 온 지 도 반 백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엄연한 적자생존 사회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영원히 낙오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우리 민족 특유의 부지런함과 오뚜기 정신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나요?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저 막연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마주 보며 의논하고 대화할 사람은 이웃사촌 우리 동포였음을 자명합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우리는 Ohio Cleveland에서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도 거듭하면서, 내공도 키웠고,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 필연적으로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동포사회가 한 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반목하고, 평생 안 볼 사람처럼 돌아설 때, 가슴 아파하며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화를 불 러오고, 소통하지 못한 대화의 벽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포사회가 그 두꺼운 벽을 허물고,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며 지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4년 회칙
제1조
본회는 클리블랜드 지역 한인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Cleveland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클리블랜드 지역에 둔다.
제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권익 옹호 및 지위 향상과 후세들에 대한 교육 및 국제 친선과 문화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한민족 양질 개성의 선양과 전통 문화의보존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5조 본회는 클리블랜드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혈통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회칙 준수와 의무 및 회비 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본회의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선임 임원은 협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제11조 위촉 임원은 공의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연기명 추천서를 총회 개최 60일 이전에 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 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5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입후보자를 선출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제 6장 제 9조 2항에 열거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본회 의장은 제 6 장 제 9조 2항에 열거한 임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을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재결한다.
제2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정한다.
제23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 본회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24조 이사회 부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26조 고문은 본회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고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27조 감사는 본회와 재정에 관한 감사 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 본회 회장은 제 7장 제 16조 1 항에 준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고,회장의 책임하에 제 3장 제 4조에 열거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29조 이사회는 제 6장 제 9조 2항(6)에 명시된 이사로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기관이 된다.
제30조 이사는 제 7장 제 16조 1항에 의거하여 선출되고, 그 선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이사회장은 이사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32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회장이 소집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성원은 재적 이사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츨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제35조 이사회는 본회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해임안은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본회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응답해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타 임원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다.
제37조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본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단 제 9장 제34조 2,3,4,5,6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할수 있다.
제39조 본회 총회는 제 4장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
제40조 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제41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여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42조 총회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회 회장의 선거는 출석 정회원의 다수 표결로 결정한다.
제43조 총회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에 우선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종 구속력을 갖는다.
제44조 제 9장 제 36조 1항에 열거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본회의 집행부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부회장,사무총장, 재무
제46조 본회 집행부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설치, 구성할 수 있다. 행사,재정,교육,봉사,체육,부녀,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위원회
제47조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본회 회장의 직원으로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자기의 직임하에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9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월31일을 그 마감 일자로 한다.
제50조 본회 재정 업무는 이사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
제51조 본회는 본회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포상하고 비위를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 제 51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 회장이 집행한다.
제53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54조 본회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반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55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안녕하십니까?
클리블랜드 한인회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인회는 한인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고 한인 모두가 함께 키워 나가는 단체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성금은 한인회 주최사업, 행사, 강연회 주최, 청소년 교육 및 한인의 제반 운영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한인 회비를 비롯한 여러분의 성금은 한인회 활동에 귀하게 쓰여 질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한인사회에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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